수증자가 대출금을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는 부동산 전체 가액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제외된 대출금 부분은 증여자가 부동산을 유상으로 판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양도로 봅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재산 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채무 인수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금융기관 대출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인지 확인
-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채무 인수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세액의 발생 여부를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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