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적자 보전하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아 발생한 이익이 지배주주 1인당 1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계산된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주식 40%를 보유한 법인의 가수금 채권을 포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대표이사가 가수금 채권을 포기하여 지배주주 1인당 증여의제이익이 1억 2천만 원 발생한 경우증여세 과세 대상
대표이사가 가수금 채권을 포기하여 지배주주 1인당 증여의제이익이 8천만 원 발생한 경우증여세 비과세

특정법인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본인과 친족 등 밀접한 관계)이 법인의 채무(갚아야 할 빚)를 면제하여 법인이 이익을 얻으면 이를 지배주주가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지배주주 1인당 얻은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이익을 산정합니다.

증여의제이익을 판단하려면

  • 특정법인 확인: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지 확인
  • 증여의제이익 점검: 채무면제 이익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주주가 여러 명인 경우 1억 원의 증여의제이익 기준은 주주별로 각각 판정하나요?
대표이사가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 외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법인이 결손금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이사의 채무를 면제받아도 동일한 증여세 기준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