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대표 1인이 수령한 예금을 각자의 지분만큼 배분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배분하거나 당초 협의와 다르게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지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들이 대표 1인의 명의로 상속예금을 전액 수령하기로 합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각자의 지분대로 예금을 배분받는 경우 | 미해당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대표 1인으로부터 예금을 이체받는 경우 | 해당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증여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신고기한까지 분할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봅니다.
상속예금을 증여세 없이 배분하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모든 상속인에게 배분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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