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 원 증여 시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인 대학교 1학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4천만 원을 증여하고 과거 10년 내 증여 사실이 없는 경우 | 납부 및 신고 의무 없음 |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4천만 원을 증여했으나 5년 전 이미 2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 | 증여세 납부 및 신고 대상 |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성년자는 5천만 원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 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재산 합산: 과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 자금 출처 공식화: 향후 자녀의 자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를 대비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진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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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에 추가로 증여하여 합산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당장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추후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미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한가요?
자녀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일 때 증여하는 경우에도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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