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범위 내의 용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저축, 주식 투자, 자산 취득 등 생활비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부모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의 용돈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학생 자녀가 받은 용돈을 식비, 교재비 등 실제 생활비로 지출하는 경우 | 비과세 |
| 대학생 자녀가 받은 용돈을 사용하지 않고 모아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충분한 소득이 있어 스스로 생계 유지가 가능한 경우 | 과세 대상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 교육비 및 이와 유사한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금을 생활비나 교육비 등 본래 용도에 직접 지출하지 않고 예·적금이나 자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부모의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급된 생활비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내역 확인: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 성인 자녀는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
- 지출 증빙 자료 관리: 용돈을 생활비로 사용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공과금 납부 내역이나 교육비 결제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자료를 관리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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