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5년간의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전세금을 대신 지급했다면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증여액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부모의 지원을 받아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학생 자녀가 부모 소유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며 5년간의 이익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 미해당 |
| 대학생 자녀가 거주할 주택의 전세금 2억 원을 부모가 자녀 명의로 전액 지급한 경우 | 해당 |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사용(대가 없이 사용하는 것)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이 5년간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부모가 전세금을 직접 지원했다면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무상사용 이익 계산: 부모 소유 주택 거주 시 5년간의 이익이 1억 원을 넘는지 확인하여 판단
- 증여액 합산 확인: 전세금 지원 시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5천만 원 초과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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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전세금을 빌린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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