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저축하거나 자산 취득에 사용하는 등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부모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학생 자녀가 받은 생활비를 실제 식비와 월세 등 생활비로 전액 사용한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 대학생 자녀가 받은 생활비를 사용하지 않고 저축하여 주식을 매수한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비과세 증여재산의 합산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회통념상(일반적인 상식 수준)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생활비는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것에 한정하며 자산 취득 등에 사용된 금액은 제외됩니다.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자금 지출 용도 확인: 생활비 용도로 직접 지출했는지 증빙 서류를 통해 확인
- 자산 취득 여부 유의: 생활비 명목의 자금을 저축하거나 주식 또는 부동산 취득에 사용했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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