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대학원 다니는 아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대학원생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피부양자 상태이고 지원받은 자금을 실제 교육비나 생활비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부모의 지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대학원생 아들에게 매달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아들이 소득이 없어 부모가 실제 교육비로 지출하는 경우비과세
아들이 별도 소득이 있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과세 대상

증여세가 면제되는 교육비와 생활비의 판단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 수준)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지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자금을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지원금의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 자녀의 경제적 자립 여부 확인: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이 있어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
  2. 자금 용도 전용 방지: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을 생활비나 교육비 용도로만 사용하고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하지 않도록 관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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