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도박 빚으로 인한 금전 수수가 증여세 추징 대상이 되나요?

도박 빚을 부모 등 제3자가 대신 상환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빚을 갚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가 도박 빚 1억 원을 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아 직접 도박 빚을 상환한 경우증여세 과세
부모가 자녀의 채권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여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증여세 과세
자녀가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빚을 상환했음을 소명한 경우과세 제외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에게 채무면제를 받거나 제3자가 대신 빚을 갚아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채무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볼 때 스스로 빚을 갚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때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거주자라면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및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1.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부모로부터 지원받았다면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5천만 원 공제 한도 확인
  2. 면제 가능 여부 판단: 수증자가 실제 재산이 없어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는 상태인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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