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을 부모 등 제3자가 대신 상환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빚을 갚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가 도박 빚 1억 원을 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아 직접 도박 빚을 상환한 경우 | 증여세 과세 |
| 부모가 자녀의 채권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여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 증여세 과세 |
| 자녀가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빚을 상환했음을 소명한 경우 | 과세 제외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에게 채무면제(빚을 탕감받음)를 받거나 제3자가 대신 빚을 갚아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채무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볼 때 스스로 빚을 갚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때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거주자라면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및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부모로부터 지원받았다면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5천만 원 공제 한도 확인
- 면제 가능 여부 판단: 수증자가 실제 재산이 없어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는 상태인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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