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도시지역 나대지의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를 해야 하나요?

도시지역 나대지 상속 시 감정평가는 법적 의무가 아니며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세액을 재산정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나대지 상속세의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지가 등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대지는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 여부를 결정하려면

  1. 10억 원 이하 부동산: 1개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 필요
  2. 10억 원 초과 부동산: 2개 이상의 감정기관 평균액 적용
  3. 세액 절감 실익 비교: 상속세 부담과 추후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 비교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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