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상속세 징수유예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인이 해당 문화재를 계속 보유하다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유예된 세액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도지정문화재를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해당 문화재를 계속 보유하다 사망한 경우 | 징수유예 및 부과 철회 |
| 상속인이 해당 문화재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 즉시 징수 |
시·도지정문화유산의 상속세 징수유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거 비과세 대상이었던 문화재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 도지정문화재는 비과세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은 시·도지정문화유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해당 세액의 징수유예(세금 납부를 미루어 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징수유예 기간 중 소유자인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기존 유예 세액의 부과 결정을 철회합니다.
시·도지정문화유산 상속세 징수유예를 적용받으려면
- 처분 시 유의: 유상으로 양도하면 유예된 상속세가 즉시 징수됨
- 보유현황 제출: 담보 제공은 면제될 수 있으나 매년 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유현황 제출 필요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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