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판명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자금을 이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해당 자금을 빌린 돈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 | 미해당 |
| 과세관청이 해당 자금이 무상으로 이전된 증여임을 입증한 경우 | 해당 |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범위와 추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재산을 자력(스스로의 힘)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증여 추정하여 과세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여 시점 확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하므로 확인
- 수증자 지위 점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하므로 점검
- 증여 추정 제외 준비: 이체된 자금이 빌린 돈이나 생활비라면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준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사위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라면 상속세 합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과거 증여 재산이 상속세에 합산될 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 시 어떻게 공제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