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사망 1개월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가능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범위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가액에 대해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 전에 이미 증여가 완료되어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은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나 상속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통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 공제 가능액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뺀 상속공제 한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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