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하금은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사망 전 5년 이내에 송금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축하금을 송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의 축하금을 송금한 경우 | 미해당 |
| 할아버지가 사망 3년 전 손녀에게 통상적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한 경우 | 해당 |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 증여재산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손녀에게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합산 대상이 됩니다.
축하금의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송금 내역 점검: 사망 전 5년 이내에 송금한 금액이 통상적인 축하금 수준을 초과하는지 확인
- 신고 여부 결정: 송금 목적과 지급자의 자산 상태를 고려하여 금액의 적정성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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