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이 어머니 사망 전 10년 이내라면 상속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후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사망 5년 전에 현금을 증여받고 현재 세무서의 결정 통지가 없는 경우 |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 자녀가 사망 12년 전에 현금을 증여받고 현재 세무서의 결정 통지가 없는 경우 |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상속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 |
[기한 후 신고]와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세금 신고를 마쳐야 하는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국세기본법」).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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