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돌아가신 지 25년이 넘은 증조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25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되어 세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고 부정행위로 특정 자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조할아버지가 25년 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이며 일반적인 부동산인 경우납부 의무 없음
상속재산 가액이 60억 원을 초과하고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납부 의무 발생 가능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그러나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세금을 내지 않고 가로챔)하고 재산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이미 사망했다면 해당 특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상속재산 가액 합계: 50억 원 초과 여부와 은닉된 특정 자산 존재 확인
  2. 상속인 생존 여부: 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여 무기한 부과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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