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동거 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해서 함께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 기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징집(군 복무), 취학(학교 재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따로 산 경우 계속 동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실제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동거 기간 동안 계속하여 1세대 1주택(무주택 기간 포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거 기간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을 판단하려면
- 미성년 기간 제외: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을 제외하고 10년 충족 여부 확인
- 부득이한 사유 점검: 징집이나 질병 요양 등으로 따로 산 기간을 제외한 실제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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