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기간이 8년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해 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 동안 계속 동거한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계속 동거한 경우 |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아 요건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동거한 기간의 합계가 10년 이상이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성년 동거 기간: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되므로 실제 성년으로서 동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주택 소유 현황: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인지 점검
- 1세대 1주택 유지: 10년의 동거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1주택을 유지했는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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