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거단독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실거래가 등 시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주택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부과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객관적인 교환 가치가 인정되는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 등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상속개시일 전후 일정 기간 내의 매매·감정·수용 가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시가를 결정
  2. 확인 가능한 시가가 없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을 확인
  3. 결정된 주택 가액에서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차감
  4. 차감 후 잔액의 100%를 산출
  5. 산출된 금액과 6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액으로 확정

공제 한도와 채무액을 산정하려면

  1. 채무액 제외: 상속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다면 주택 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액을 산정
  2. 공제 한도 점검: 계산된 공제액이 6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공제는 6억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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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거주해야 하는 최소 기간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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