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거봉양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을 직접 상속받을 때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과 상속인이 장기간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한 경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세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세부 요건 및 기준
상속인 자격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아래 항렬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로서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
동거 기간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주택 요건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
공제 금액상속주택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를 공제하며 한도는 최대 6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득이한 사유 확인: 징집이나 질병 요양 등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로 간주하나 전체 10년 기간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주의
  • 처분 기한 점검: 이사나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하여 요건 유지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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