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거봉양한다고 해서 상속세 면제가 되나요?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무주택 직계비속이 주택을 상속받으면 6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주택 가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살며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님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경우가능
자녀가 부모님과 10년 이상 동거했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불가
자녀가 부모님과 10년 이상 동거했으나 미성년자였던 기간이 5년인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개시일(사망한 날)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동안 계속하여 1세대(가족 단위의 생활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동거 기간 확인: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과 실제로 동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2. 무주택 신분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
  3. 부득이한 사유 판단: 징집이나 질병 요양 등 일시 출타 기간을 제외하고도 전체 동거 기간이 충족되는지 판단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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