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단절 없이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징집이나 취학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분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5년 전부터 같은 주택에 거주해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적 선호로 1년간 분가했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 | 불가 |
| 질병 요양을 위해 1년간 주거를 옮긴 경우 | 가능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계속 동거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징집(군 복무 의무 이행), 취학(상급 학교 진학),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계속 동거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실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전체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실제 동거 기간 확인: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분가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실제 동거 기간의 합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성인 이후 기간 점검: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되므로 성인이 된 이후의 동거 기간을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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