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거봉양 중 분가한 기간이 있어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단절 없이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징집이나 취학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분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5년 전부터 같은 주택에 거주해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개인적 선호로 1년간 분가했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불가
질병 요양을 위해 1년간 주거를 옮긴 경우가능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계속 동거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징집(군 복무 의무 이행), 취학(상급 학교 진학),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계속 동거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실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전체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실제 동거 기간 확인: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분가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실제 동거 기간의 합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성인 이후 기간 점검: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되므로 성인이 된 이후의 동거 기간을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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