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거주택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아파트 상속을 받아야 하나요?

자녀가 해당 주택을 직접 상속받아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공동 1주택자인 상속인이 직접 상속받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해당 주택을 직접 상속받는 경우가능
자녀가 아닌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불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가 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직접 상속받아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1. 미성년 기간 확인: 10년 동거 기간 계산 시 제외되는 기간 확인
  2. 공제 가능 금액 판단: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6억 원 한도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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