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상속인들도 주택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동거 등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 가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 A와 자녀 B가 부모님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A가 10년 동거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 지분 50%를 상속받은 경우 | 가능 |
| 자녀 B가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주택 지분 50%를 상속받은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는 등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때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가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여부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 여부 확인 및 신청
- 1세대 1주택 점검: 10년 동안 요건을 계속 유지했는지 점검하여 대상 여부 판단
- 상속인 자격 확인: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한 상태인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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