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지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면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인이 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지분 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10년 이상 동거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판단
- 주택 보유 상태 점검: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1주택을 보유한 상태인지 확인
- 공제액 산정: 상속주택가액에서 해당 지분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제외한 실제 가액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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