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주택 소유 비중은 공제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라면 소유 지분율과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지분을 10%만 소유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지분을 90% 소유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다른 주택의 소유 지분을 가장 크게 보유한 경우 | 불가 |
공동소유 주택의 1주택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공동 소유하게 된 다른 주택 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큰 상속지분 소유자가 아니어야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최대 상속지분 확인: 상속으로 공동 소유하게 된 다른 주택 지분이 있다면 본인이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사람인지 확인
- 1주택 소유 여부 판단: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거주 여부와 연령 순서에 따라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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