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일정 기간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기는 사람)은 거주자여야 하며,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또는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며, 무주택 기간은 1세대 1주택 보유 기간에 포함합니다. 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의 100%이며 6억 원을 공제 한도로 하되, 주택가액 산정 시 담보된 채무액은 제외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실제 동거 기간 점검: 미성년 기간을 제외하고 성인이 된 이후의 기간 확인
- 직접 상속 확인: 무주택자 또는 공동 1주택 보유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지 확인
- 주택 관련 부채 파악: 상속주택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담보 채무액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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