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며 최대 한도는 6억 원입니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로 한정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주택가액에서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 차감
- 차감 후 잔액의 100%를 공제 대상 금액으로 산출
- 산출된 금액과 6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최종 공제
동거 기간과 주택 보유 요건을 판단하려면
- 미성년 기간 제외: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10년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성년 이후의 실제 동거 기간 확인
- 1세대 1주택 기간 점검: 10년의 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다면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하여 요건 충족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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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상속인의 무주택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과 10년 동안 계속해서 함께 거주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상속받는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공제 대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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