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이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또한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공제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기한 확인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 9개월 연장 확인
-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표준과 함께 서류 제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1세대 1주택 인정 특례 확인: 일시적 2주택이나 혼인 등으로 인한 2주택인 경우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신청
- 실제 공제액 산정: 상속주택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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