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같은 주택에서 동거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징집이나 취학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거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과 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병역 및 학업징집(군 복무), 취학(학교 입학 및 재학)
직장 및 건강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위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요건을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며, 10년 동안 1세대(함께 사는 가족 단위)로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요건 충족 시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6억 원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실제 동거 기간 판단: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10년 산정 시 제외되므로 실제 동거 기간을 판단
  2.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판단: 이사나 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태라면 1세대 1주택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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