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반드시 세대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고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인 피상속인(사망한 사람)과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세대주여야 한다는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주민등록표 등을 통해 확인
- 상속인 요건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도 10년 동거 기간 계산에 포함되나요?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황에서도 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군 복무나 질병 요양을 위해 잠시 주거지를 옮겼던 기간도 동거 기간으로 인정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