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거주자로서 피상속인과 실제로 함께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상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동안 동거했으나 중간에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옮겨 동거를 중단한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위한 동거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의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거주자로서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이거나 대습상속을 받는 배우자인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지 또는 대습상속을 받는 배우자인지 여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10년 동안 계속 무주택자여야 하나요?
근무나 학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겼던 경우에도 동거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동거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