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몇 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해야 하나요?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동거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로서 10년 이상 동거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사람)였던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징집이나 취학, 질병 요양(아픈 몸을 돌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함께 살지 않은 기간은 전체 10년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동거 기간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을 확인하려면

  1. 미성년자 기간: 성인이 된 이후의 실제 동거 기간을 점검
  2. 일시 퇴거 기간: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으로 인한 퇴거 기간이 공제 요건인 10년에서 빠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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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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