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와 동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함께 10년 동안 한 집에서 거주한 직계비속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성년인 상태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동거한 10년 중 미성년자인 기간이 포함된 경우 | 불가 |
동거주택상속공제의 법적 요건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이 거주자여야 하며, 상속인이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서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0년 이상 동거 여부: 취학이나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확인
- 1세대 1주택 인정 여부: 일시적 2주택이나 혼인 합가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점검
- 증빙 서류 제출: 상속세 신고 시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와 함께 동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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