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거주택상속공제에서 '하나의 주택'이란 주택이 바뀐 경우에도 인정되나요?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이전하여 계속 동거했다면 바뀐 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기간 합산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하며, 주택을 이전했다면 각 주택에서의 동거 기간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일시적 2주택 상태도 인정됩니다.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6억 원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유지하려면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요건 유지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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