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거주택상속공제의 공제율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며 최대 6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주택가액과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주택 및 부수토지 가액에서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빼서 상속주택가액 산정
  2. 산정된 상속주택가액에 공제율 100% 적용
  3. 계산된 금액을 6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산식: (주택 및 부수토지 가액 - 담보된 채무액) × 100%

공제액 산출 시 채무액을 차감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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