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거주택상속공제의 기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이 10년의 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유지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함께 사는 가족 단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동거 기간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전체 기간을 확인
  2. 전체 기간 중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을 제외
  3.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
  4. 제외된 기간을 뺀 나머지 실제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최종 동거 기간을 산출

부득이한 사유를 점검하려면

  • 동거의 계속성 인정: 군 복무를 위한 징집이나 학교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점검
  • 부득이한 사유 증빙 확인: 직장 변경, 전근, 1년 이상의 질병 치료 등 관련 증빙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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