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이 10년의 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1세대 1주택 유지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함께 사는 가족 단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동거 기간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전체 기간을 확인
- 전체 기간 중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을 제외
-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
- 제외된 기간을 뺀 나머지 실제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최종 동거 기간을 산출
부득이한 사유를 점검하려면
- 동거의 계속성 인정: 군 복무를 위한 징집이나 학교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점검
- 부득이한 사유 증빙 확인: 직장 변경, 전근, 1년 이상의 질병 치료 등 관련 증빙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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