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을 대조하거나 국세청 누리집의 상속세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자격과 동거 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상속인이 직계비속이거나 대습상속(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받음)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실제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한해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세청과 법령정보센터의 확인 단계는 무엇인가요?
국세청 누리집 활용 방법
-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메뉴 선택
- '개인신고안내' 항목 중 '상속세' 클릭
- '항목별 설명' 메뉴에서 '상속공제'를 선택하여 최신 요건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검색
- 조문을 찾아 상속인 요건 대조
- 상세한 동거 인정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통해 추가로 확인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점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을 제외하고 성인이 된 후의 계속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1주택 요건 유지 확인: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이나 혼인 합가 등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점검
- 공제액 판단: 상속주택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가 6억 원 한도 내에 있는지 계산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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