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 원)를 적용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기초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 다른 상속공제 항목만을 차감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
-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을 차감
-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5억~30억 원 한도)를 추가로 차감
- 확정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산식: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액) × 세율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상속공제 혜택을 선택하여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확인: 실제 상속받은 가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한도 내 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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