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인 인원수와 관계없이 주택 전체에 대해 총 6억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을 포함한 총 공제액 11억 원이 상속재산 12억 원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2명이 12억 원 상당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2명이 각각 6억 원씩 분할하여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부과 가능 |
| 상속인 1명이 6억 원 상당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미부과 가능 |
동거주택상속공제 한도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받은 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6억 원을 한도로 규정합니다. 다만 이 한도는 상속인별이 아닌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건별 전체 한도로 적용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요건을 판단하려면
- 10년 이상 동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확인
- 무주택 또는 공동보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인지 점검
- 1세대 1주택 요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1주택 요건을 계속 충족했는지 검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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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상속인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이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인 10년의 동거 기간은 반드시 상속 개시일까지 연속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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