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 되는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무주택 기간도 1세대 1주택 유지 기간에 포함합니다.
상속・증여세
1세대 1주택 유지 기간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의 무주택 기간도 유지 기간에 포함합니다.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1주택 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했는지 확인
- 혼인으로 인한 2주택: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했는지 확인
- 동거봉양 합가: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 여부를 확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10년 유지 기간 점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한 10년 동안 계속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
- 부득이한 사유 확인: 일시적 2주택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인정 가능성을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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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해서 함께 거주해야 공제 요건을 충족하나요?
10년의 기간 중에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도 10년의 동거 및 1주택 유지 기간에 포함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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