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모두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나 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 A와 B가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A가 10년 이상 동거 및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
| 자녀 B가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가 되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확인
- 주택 보유 현황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했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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