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일정 기간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살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거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 요건과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징집이나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함께 살지 못한 경우에도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입니다. 다만 해당 사유로 인해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전체 동거 기간인 10년을 계산할 때 산입(계산에 넣음)하지 않습니다.
동거 기간을 정확히 점검하려면
징집이나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떨어져 산 기간은 전체 동거 기간인 10년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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