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거주택상속공제 증빙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 시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와 10년 이상 계속 동거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동거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증빙 서류 목록은 어떻게 되나요?

  •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주민등록등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기재된 서류로 계속 동거 사실을 증빙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상속 주택이 공제 대상인 1세대 1주택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
  • 부득이한 사유 증빙 서류: 징집, 취학, 근무, 질병 치료 시 병적증명서나 진단서 등을 추가

동거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1. 성년 이후 동거 기간 점검: 미성년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성년 이후의 기간을 확인
  2. 부득이한 사유 서류 준비: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거주를 옮겼다면 관련 서류를 통해 동거 기간으로 인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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