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여 총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1세대 1주택 상속 시 해당 혜택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10억 원 상당의 주택 1채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 10억 원 공제 가능 |
| 자녀가 피상속인과 10년 미만 동거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 5억 원만 공제 가능 |
동거주택상속공제 중복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 절차의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일 때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와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확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 무주택 요건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며 1주택을 소유했는지 점검
- 상속세 신고: 일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서를 제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상속인이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나요?
10년의 동거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도 포함되나요?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