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동거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직접 상속받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하며, 동거하지 않은 다른 자녀 명의로 상속받으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10년 이상 동거한 자녀 A와 동거하지 않은 자녀 B가 부모님의 주택 1채를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A가 주택을 직접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 B가 주택을 직접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실제로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확인: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10년의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기간 산정 시 확인
- 채무 존재 여부 점검: 상속주택가액에서 해당 주택에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를 공제하므로 점검 필요
- 공제 한도 비교: 공제 한도는 최대 6억 원이므로 상속받은 주택의 가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공제액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동거한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동거한 자녀의 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10년의 동거 기간 중 군 복무나 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주거를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에도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녀가 10년 이상 동거하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