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증여세,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중 어디에 적용되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주택가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최대 6억 원입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계속 1세대(함께 사는 가족 단위)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0년 이상 동거 여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 상속인 요건 점검: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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