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 인원수와 관계없이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6억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상속인별로 각각 6억 원씩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요건을 갖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A와 B가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자녀 A와 B가 상속받은 주택 가액에 대해 합계 6억 원 한도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시작)되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그 금액은 6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도 해당 상속 건 전체에 대해 최대 6억 원까지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10년 이상 동거 여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과 동거했는지 확인
- 상속인 요건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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