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상향된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와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합니다. 공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공제 한도는 6억 원입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1세대 1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상속인은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 동거 기간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 동거했는지 점검
- 1세대 1주택 요건 유지: 동거 기간 10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요건을 유지했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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