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직계비속에게만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직계비속 상속인과 대습상속의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한 상속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직계비속인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가능
자녀의 사망으로 사위나 며느리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가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속 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상속인에게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은 직계비속과 대습상속(사망 등으로 대신 상속)인이 된 그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1. 10년 이상 동거 여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과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확인
  2. 주택 보유 상태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인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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