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직계비속 상속인과 대습상속의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한 상속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계비속인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의 사망으로 사위나 며느리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 | 가능 |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속 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상속인에게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은 직계비속과 대습상속(사망 등으로 대신 상속)인이 된 그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10년 이상 동거 여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과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확인
- 주택 보유 상태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인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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